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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복직시키면 기업에 세금혜택

등록 2018.07.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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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유지하고, 복직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혜택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中企 1인당 1000만원

노인·장애인·경단녀 소득세 감면, 2021년까지로 연장

[세제개편]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복직시키면 기업에 세금혜택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키면 정부가 1년간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계획한대로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설키로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귀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의 1년간 인건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남성근로자 역시 포함되며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공제를 적용받는다.

근로자가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붙였다.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아야하고,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한다. 또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우선 2020년 말까지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일몰예정이었던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세제혜택을 3년 연장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2017년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명당 중견기업 7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후에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했다. 정규직 전환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키로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이 증가한 경우 제공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도 적용기한을 2021년말까지로 3년 늘어난다. 현재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나면 2년간 1인당 50~100%의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 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된다.

현재 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올해 말까지였던 적용기한이 2021년까지로 늘어난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을 장애인 범위에 새롭게 추가된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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