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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잘 안 챙겨줘" 아내 공구로 찌른 40대 징역 10개월

등록 2018.07.30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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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잘 안 챙겨줘" 아내 공구로 찌른 40대 징역 10개월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공구로 찌른 40대 남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알코올의존증을 앓던 지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10시30분께 아내가 일하고 있던 제주 시내 모 식당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공구(십자형 드라이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가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한달 전에도 지씨는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경찰에 체포됐지만, 병원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은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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