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천 반대 1인 시위' 활동가, 벌금형 확정
20대 총선 전 국회 앞에서 40분간 피켓 시위
5번 선고 끝에 벌금형…무죄 → 일부 유죄로
대법, 광고물 게시로 인한 선거법 위반 유죄
【서울=뉴시스】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인 김민수씨가 지난 2016년 2월 국회 앞에서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의 공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27)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씨의 1인 시위가 선거법 90조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행위에 해당한다며 광고물 게시로 인한 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사진 등이 명시된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 앞에서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40여분간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켓에는 최 의원의 이름이 적힌 사진과 함께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1심과 2심은 이를 단순한 의사 개진으로 봐야 하며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법에서 금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그에 따라 광고물 게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파기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켓에 정당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명시돼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한 것"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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