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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처남 건설업체, 상주시 수의계약 '논란'

등록 2018.09.06 1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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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시의회

경북 상주시의회

【상주=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의원의 처남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상주시의 수의계약을 12년간 283건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상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A(4선) 시의원 처남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상주시로부터 283건(5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땄다.

 A 시의원과 부인 B씨는 1997년에 이 업체를 설립한 뒤 각각 이사와 대표이사로 있다가 A 시의원이 2006년 5월 시의원에 첫 당선되고 한 달 뒤쯤 대표이사 명의가 처남 C씨로 변경됐다.

 상주시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1년에 한 건도 수의계약을 못하는 상주지역 건설업체가 많은데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 준 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혹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상·하수도, 포장, 토공 등을 전문으로 하다가 지난해부터 조경식재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의원과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자인 경우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현재 처남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 처남한테 공사를 주라고 상주시에 요구한 적이 없고 처남 업체의 수익금을 한푼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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