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진선미, 예결위 활동하며 관련주식 1년간 보유"
"청와대, 고의로 예결위 활동을 경력에 미기재"
"방송통신 장비 주식 보유하며 과방위서 활동"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2017.07.22. [email protected]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윤리법상 진 후보자와 모친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또 이를 안 할 경우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총선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예결특위는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곳으로 '알짜 상임위'로 평가된다.
전희경 의원은 "진 후보자가 2017년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에 이르게 돼서야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냈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제출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에 본인이 국회 예결위원이라는 사실을 적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있음'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진 후보자는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2017년 5월까지 약 1년간 주식을 소유했던 것이다.
전희경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로 보낸 진선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예결위원 경력을 고의로 미기재 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진 후보는 하반기 국회가 시작된 올해 7월 자신이 가진 방송, 통신장비 주식과 관련된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하지만 진 후보자는 8월21일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바꿨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8월30일 진선미 의원을 여가부 장관후보로 지명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기간 중 또 다시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논란을 의식하고 문제될 것을 우려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문체위로 사보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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