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전시당"민주당 대전시의원 선거비용 수사해야"
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전문가로부터 법정선거비용 이상의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5000만원 가량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전문가가 초과금액을 요구한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요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김 의원의 글대로, A씨가 B씨를 추천했고, 그에 따라 선거 초반 B씨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A씨와 B씨가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과거 불법적인 경험을, 정치를 희망하는 청년들과 후배들을 위해 늦게나마 용기 있게 밝힌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법조인 출신인 김 의원이 관계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현재까지 묵인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금품관련 사건으로, 깨끗해야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것으로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믿을만한 A씨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B씨를 소개받았는데 B씨가 지역구 선거비용 한도액인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을 불러 정황조사를 벌였으며, 페이스북에 언급된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여부를 검토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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