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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절대 안돼"…다중이용업소 신고 대상 다시 포함

등록 2018.10.09 1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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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6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중이용업소를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막혀 있는 제천 스포츠센터 내부 모습. 2018.10.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6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중이용업소를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막혀 있는 제천 스포츠센터 내부 모습. 2018.10.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가 강화될 전망이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중이용업소가 다시 포함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 참사 당시 건물 비상구가 막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6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중이용업소를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에 포함, 비상구 안전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안을 보면 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등의 시설과 복합건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됐다.

 2010년 4월 시행된 이 조례는 2년 뒤 다중이용업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가 성행하며 신고도 활발했다. 신고 건수가 2011년 47건에서 2012년 72건으로 늘어날 정도다.

 이후 무부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 등이 제기됐고 도의회는 2016년 12월 비상구 폐쇄 신고 대상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했다.

 하지만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를 다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중이용업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충북도 소방본부는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액도 상향했다.

 포상금은 현금으로 1회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원이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줬다. 2회 이상 신고하면 5만원 상당의 소방관련 물품을 지급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올렸다. 포상금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개정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 업소는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신고 대상에 다시 포함했다"며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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