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때문에…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발화 장면 공개
화재 유발 풍등, 문구점 구입 아닌 전날 인근 행사장에서 날아온 것 재사용
스리랑카인 A씨, CCTV 보고 '실화' 인정
대한송유관공사, 터널공사업체 안전관리 책임 조사 예정
【고양=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이 9일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A씨가 지난 7일 오전 10:32경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장에서 풍등(지름 40cm, 높이 60cm)에 불을 붙여 날아가게 하였고 A씨가 날린 풍등이 300m 지점의 저유소 잔디밭으로 낙하했다. 이후 잔디에 붙은 불이 탱크(직경 28.4m X 높이 8.5m의 원통형)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 감정 등 수사 중에 있다. 2018.10.09. [email protected]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 고양시 저유소 폭발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을 갖고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스리랑카인 근로자 A(2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2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의 터널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300m 가량 떨어진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1기에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유발한 풍등은 지름 40㎝, 높이 60㎝ 크기로, 사고 전날 현장에서 800여m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띄워 보낸 풍등 2개가 공사장 인근에 떨어진 것을 보고 주워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저유지 CCTV에 찍힌 풍등 낙하 및 잔디 발화 장면, A씨가 풍등을 날려 보내는 모습이 찍힌 공사현장의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사장 방향에서 날아온 풍등이 이날 오전10시36분께 저유지 내에 떨어진 뒤 잔디에 불이 붙어 불씨가 18분 뒤 바람을 타고 저유소 유증기배출구로 들어가 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불씨가 튀는 것까지는 CCTV로 확인할 수 없으나, 잔디에 불이 붙은 시간과 폭발의 간격 등 정황으로 볼 때 A씨의 풍등이 화인(火因)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쉬는 시간을 이용해 풍등을 날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수집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공사장 인근 야산으로 도망친 A씨를 뒤쫓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린 뒤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했으나, 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자료를 확인한 뒤 풍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뉴시스】김선웅 기자 = 9일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이 진행되는 중 경찰관계자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풍등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A씨가 지난 7일 오전 10:32경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장에서 풍등(지름 40cm, 높이 60cm)에 불을 붙여 날아가게 하였고 A씨가 날린 풍등이 300m 지점의 저유소 잔디밭으로 낙하했다. 이후 잔디에 붙은 불이 탱크(직경 28.4m X 높이 8.5m의 원통형)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 감정 등 수사 중에 있다. 2018.10.09. [email protected]
A씨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고, 화재 유발 과정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실제 중실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지는 추후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중실화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A씨와 같이 중실화로 화재 등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는 지난해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아직도 각종 행사에서 풍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인 A씨가 풍등의 위험성 인지는 물론,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폭발 사고로 인한 향후 재산피해 보상 문제도 막막하다.
이번 화재로 휘발유 260만ℓ가 소실되는 등 추정 피해액만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에게 전액 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정 여건상 피해 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구상권 청구 등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이번 피해는 보험사가 대부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고양=뉴시스】이호진 기자 =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떨어진 풍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모습. 2018.10.9.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의 유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이 서서히 추락하는 풍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시설 내에 화재 발생한 후 폭발까지 18분 동안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 분야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화재가 아닌 바람에 날린 불씨가 유증기 배출구로 들어가 폭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 설비만 갖췄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저유소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불 발생 시 이번과 동일한 사고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상태다.
장종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풍등과 저유소 화재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계획할 예정”이라며 “대한송유관공사와 터널공사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10시54분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폭발 사고로 인해 직경 28.4m, 높이 8.5m 규모의 옥외 휘발유 저장탱크 1기와 내부에 있던 휘발유 260만ℓ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헬기 5대 등 소방장비 205대, 소방인력 684명이 동원돼 완진이 선언된 다음날 새벽 3시58분까지 무려 17시간 동안 진화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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