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종구 "美 재무부 국내은행 연락, 미리 알았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미 재무부에서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협력 등을 위해 연락한 것과 관련,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차등의결권과 우리은행 지주전환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다음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진행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미 재무부의 국내은행 점검에 대해 금융위는 어떻게 보나.
"미국 재무부 담당자가 국내 7개 은행 자금세탁 방지 임원과 전화 면담을 했다. 미국과 UN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리고 은행 계획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것이 전부다. 일각에서는 미 재무부가 당국을 통하지 않고 국내 은행과 직접 통화한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 (미 재무부에서) 은행과 통화하기 전, 적절한 절차와 채널을 통해 연락 받았다. 어떤 채널이고 어떤 방식을 통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우리은행이 지주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행장·회장은 어떻게 할것인지 궁금하다. 결국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정부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가 해야 할 큰 일 중 하나가 우리은행 경영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잘 되게 하는 것이다. 그 원칙에는 변함없다. 금융산업 발전에도 좋지만 은행영업이 잘 돼 정부가 보유한 주식 가치 제고로도 직결된다. (지분을) 18% 이상을 보유한 정부로서 당연히 그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원칙에 맞는 방향이 무엇일지 판단은 저희가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주주권 행사가 될지,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지, 만약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등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당연히 정부는 그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심각하게 고려할 사안이다."
-여당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차등의결권이 거론된 이유 중 하나는 적대적 M&A(인수·합병)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받으면 지분이 희석되니까 투자받는 것과 관련해 우려가 있다. 차등의결권을 갖게 되면 창업주의 지분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차등의결권을 보유하게 된 주주 이외 사람들은 불만을 품을 것이다. 다른 주주의 그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주와 기타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무능한 경영진이 차등의결권에 의존해 나태하게 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쪽 측면을 균형있게 봐야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오래전부터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허용했다. 미국은 220여개 회사가 도입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가 도입했다. 만약 우리가 (도입)하더라도 기존 대기업에는 어려울 것이고 벤처 창업기업이 상장하는 경우에 한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감 때 '예금자 보호한도' 관련 지적 나왔는데 (금융위원장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계획은.
"신중하라는 뜻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인데, 과거 몇 십년 전 측정된 한도이니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일리는 있지만 그 경우 예금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똑같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금융업권간 잡음이 일어날 수 있어 조심스럽게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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