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난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증가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열람과 교부를 제한하는 신청이 지난해 충북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등본·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 제한 요청은 2014년 1055건에서 2015년 1252건, 2016년 1618건이다.
지난해는 2699건으로 3년 전보다 무려 2.6배 늘어났다. 올해는 8개월 동안 2230건이 접수됐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은 96건이다. 2016년 4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77건을 신청해 2017년 전체 건수의 80.2%에 육박한다.
주민등록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소를 달리할 경우 주민등록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주민등록 열람과 교부 등의 제한을 신청하는 것은 '제발 우리를 찾지 말아 달라'는 생존의 요청 소리"라며 "제한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4만6260명이다. 이 중 1489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인원 중에 두 번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71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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