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통학로 주변 '금연거리' 확대 지정
5일부터 내년 3월4일까지…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서울=뉴시스】도봉구 백운초등학교 인근 금연거리 위치. 2018.11.05. (사진=도봉구청 제공)
금연거리로 지정된 지역은 백운초등학교 정문․후문 등 주요 통학로(보행로) 577m와 북서울중학교 주요 통학로(보행로) 170m 등이다.
구는 백운초등학교 정문․후문 및 우이천변과 북서울중학교 주요통학로가 금연거리임을 알리는 금연거리 바닥안내 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구는 이날부터 내년 3월4일까지 4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3월5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학교주변 및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은 물론 금연거리를 대함으로써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간접흡연피해를 막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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