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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때 '운행제한' 합의…2부제 않기로

등록 2018.11.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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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미만·수도권 외 지역 차량은 6월1일까지 단속 유예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주차장 입구에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하며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11.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주차장 입구에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하며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과 인쳔,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대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하기로 합의했다.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2.5t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차량에 대해선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9일 "미세먼지 특별법 하에선 2부제와 5부제, 등급제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수도권은 3개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가스 등급제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시행 여부와 관련해선 "어떤 곳은 등급제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통보가 왔고 어떤 곳은 2부제를 활용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다. 어떤 방향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후경유차 등 운행을 제한하는 게 차량 2부제보다 대상 차량은 적고 효과는 커 효율적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자동차 분야에선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106.8t)의 52%인 55.3t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저감효과는 3배(2부제 시행 시 16.4t) 높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본격적인 운행제한 조치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해당 차량을 분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DB(데이터베이스) 기술위원회'는 전국 등록차량 2304만2618대 가운데 269만5079대(11.7%)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 과장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려면 조례가 마련돼야 하는데 서울시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심의 중이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수립 중"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당장은 총중량 2.5t 미만인 스타렉스·카니발급 이하 차량과 수도권 외 차량은 내년 6월1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유예하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5등급을 받은 차량 중 수도권 지역 차량은 97만3190대로 36.1%다. 나머지 172만1889대는 다른 지역 차량들이다.

이 과장은 "운행제한을 받게 되면 차량 소유주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과태료 부과"라며 "적발되더라도 저공해 예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했다는 통보를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게 되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유예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차량 소유주가 관련 예산 부족 등으로 저공해 장치 부착을 하지 못한 경우까지 단속할 경우 지역간 형평성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연여과장치(DPF)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이라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이 과장은 "DPF 부착 차량 등도 5등급 해당되지만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량을 검색했을 때 5등급으로 뜨지 않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저공해 조치를 원한다면 지자체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 과장은 "지자체에 전화하거나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감사업 대상 해당 여부와 저감 수단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실시하고 자동차 구조변경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후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진다.

이번 5등급 분류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자료를 첨부해 한국환경공단([email protected])에 확인신청을 요구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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