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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창호법 통과, 음주운전 인식 대전환 이뤄"

등록 2018.11.29 1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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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챙기기 앞장설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2018.07.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2018.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윤창호법' 통과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사회적 인식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었다"라고 평가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음주운전 사고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셀프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통과에 대해서는 "몰카범죄와 불법 영상물 유통 등의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함께 통과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의무를 삭제하는 '김성수법' 등을 언급하며 "한국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민생법안 챙기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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