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고위 '보전·생산관리지역 용적률 상향' 조례개정 권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은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 등 해당 시·도의 특성을 감안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계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법령에서 50~8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는 최초 용적률 80%로 정했으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06년 2월 16일자 조례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50%로 강화했다.
조례 개정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도시여건이 개정 당시와 비교해 환경적,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데다 다른 시·도 조례와 견줘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80%로 상향해 조례 개정할 것을 시에 통보했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출범 100일을 맞아 오는 19일 대시민보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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