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8300만원 부과
【횡성=뉴시스】권순명 기자 = (강원 횡성군청 청사 전경)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1만1079건에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125cc이상),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가 과세대상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선납한(1월, 3월, 6월, 9월)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감면 등)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은행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도 된다.
한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은 납부기한 경과 시,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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