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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포기자에 최대 8년 연장해준다

등록 2018.1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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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원치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

분양전환 원하면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분양 준비기간 1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논란일었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변경안하기로

'10년 공공임대' 분양포기자에 최대 8년 연장해준다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최대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해준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자금마련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1년 연장해주거나, 일정 조건하에서 장기저리대출을 주선해준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등 전국 12만 가구의 2019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가 이번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은 수도권 5만6000가구, 수도권 이외 지역에 6만4000가구 등 총 12만 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에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높은 분양전환가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4~8년 연장해준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 자격 충족자)은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제공=국토교통부)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초과' 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통보 후 자금마련 준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된다.

협의를 했음에도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서울=뉴시스】판교지역 10년 임대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판교지역 10년 임대현황 (제공=국토교통부)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위법이라는 지적과, 이미 3만3000호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 방식과 똑같이 바꾸거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분양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5년 공공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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