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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

등록 2018.12.18 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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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해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종합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보호원 내 다른 지식재산 보호사업과 영업비밀 보호사업의 연계가 가능해져 전문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센터에 접수되는 영업비밀 침해 피해사건은 유형에 따라 법률자문 지원이나 분쟁조정제도, 특허청 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손쉽게 연계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센터 이관과 함께 기존 시스템 관리분야에 집중했던 영업비밀 보호사업을 확대해 보호 컨설팅이나 법률자문 지원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보원과 보호원은 원활한 이관을 위해 지난 11일 조직과 기능 이전에 관한 두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9일 각 기관별 이사회를 열어 정관변경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으로 정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기대한다"며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보호가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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