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주택자·맞벌이부부 등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전세자금 차입, 연 3000만원 한도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
맞벌이부부, 소득 있는 배우자 의료비 지출 때 지출 근로자가 공제
【세종=뉴시스】
우선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가운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연 3000만원 한도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연 300만원 이하로 납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월세액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12%)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도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이 많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은 본인이 공제 받을 수는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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