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산안법 국회 통과, 산재 예방 노력할 것"
산안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재계 "안전 현장 조성 노력"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기업 의견 반영되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는 안전한 산업현장의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산안법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되,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해 향후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 '김용균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경영계는 개정안이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책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는 산업 현장의 안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국회입법 과정에서 여 야 및 정부와 경영계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영계 우려사항이 최대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위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배로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사업주 측의 입장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경총은 그러면서도 추후 기업들의 의견 반영폭이 넓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총은 "향후 추가적으로 마련될 산안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에 대해 업계 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추후 법 시행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제기될 경우 개선방안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영계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재예방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의견을 더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산안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들도 산업현장에서 최대한 산업재해와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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