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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추가 인상 아냐"

등록 2018.12.31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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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현장 혼란 없애려는 것"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안착…중기·자엽업 지원책 시행"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 2018.12.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 2018.12.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 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과 약정휴일 모두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 간 격론 끝에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한 안을 이날 재상정해 처리했다.

이 총리는 "1988년 1월1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다"며 "그 30년 동안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며 "그래서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 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사업주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주면 실제 일한 시간 대비 최저시급은 1만원이 넘게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 총리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라고 강조했다.지난 8월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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