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신재민 폭로, 기재위 소집해 진상규명하자"(종합)
"靑특감반 사찰의혹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 지켜보고 판단"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손학규 대표. 2019.01.02.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의 KT&G 사장 교체 및 적자국채 발행 시도에 대해 "기재부는 이 문제를 두고 무조건 부인하고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기재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내용을 보면 기재부 내에서 적자국채발행과 관련한 언급이 분명히 있고,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KT&G사장 선임에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과 기재부의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할 책임이 국회와 기재위에도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속한 기재위 소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가적인 현안이 생기면 상임위가 수시로 열려 그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청와대나 정부가 답변해야 한다"며 "상임위 여는 것을 여당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기재위도 당연시 소집해서 이번 문제들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이번 김태우 사태에서 보듯이 청와대의 무소불위 감찰은 그 제도 자체가 민간인 사찰의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 민간인 사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내의 감찰반은 청와대 직원에 대한 감찰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기능은 법률에 규정된 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그 곳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행정부 고위직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기능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이 책임지고 감찰하면 오히려 책임총리, 책임내각이라는 측면에서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국 수석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으로 사찰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지만 불법사찰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청와대 감찰기능 폐지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중지를 모아줄 것을 원내 정당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사찰 의혹을 다루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한들 추가적인 뭔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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