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의정부지법 정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께 의정부시 신곡동 자신의 집에서 딸 B(4)양이 옷에 소변을 봤다며 깨우자 벌을 세운다며 화장실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오전 7시께 화장실에서 쓰러지자 방으로 옮겼지만, 적극적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곧바로 사망선고를 받았으며, 부검에서는 머리에서 심한 혈종이 발견됐다.
한편, 해당 가정의 아이들이 A씨의 아동 방임으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1년간 아동보호시설에서 보내져 보호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학대 아동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 중이었던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지난해에도 한 달에 몇 차례씩 상담이 이뤄졌고, 12월 방문 당시에도 아이에게서 외상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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