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 완화해야"…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촉구
스타트업포럼·게임산업협회 등 5개 단체 공동 성명
기술 중립적 법제·가명정보 활용 근거 마련 요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들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인 법제로 개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부터 강조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까 우려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가장 강력한 규제로 여겨지는 유럽연합(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조차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EU의 디지털 시장 활성화가 제정 목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국내는 여전히 활용보다는 규제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지적했다.
'가명정보'에 대한 상업적 활용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이들은 "개인의 실명 정보가 아니라 가명화된 가명 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AI 등 데이터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전과 개인 정보의 안전한 '보호' 라는 개인 정보 정책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EU에서 요구하는 '전체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IT업계 전문가 참여 등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