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에 8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안산=뉴시스】 조성필 기자 = 침몰 3년 만인 2017년 인양된 세월호의 모습. 2019.01.14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조성필 기자 = 법원이 14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이 2015년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8개월여 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생존자 등은 앞선 2015년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을 거부했다. 배상금을 받으면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는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겐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은 해경과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고,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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