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유착'…뇌물수수 한전 전·현직 임직원 무더기 기소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17일 전주지검 신현성 부장검사가 한전 임직원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1.17 [email protected]
전주지검 형사1부는 전 한전 간부 A(60)씨 등 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59)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뇌물공여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업체 대표 C(64)씨를 구속하고, D(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원~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와 D씨로부터 100㎾급 태양광발전소 1기당 수천만원을 할인 받아 1기~8기를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0㎾급 태양광발전소 1기는 통상 2억원에 거래된다.
한전 임직원들은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라 허가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에 A씨 등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금품을 제공하고 기술검토와 전력수급계약 등에서 편의를 제공 받았다.
또 검찰은 금품을 제공받지 않았지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아 부정을 저지른 한전 임직원 30명을 한전본부에 통보했다.
신현성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혐의에 경중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부정하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았지만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직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범행 수법에 비춰 한전 직원들의 비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양관발전소 1기는 연간 3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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