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련님·처남 호칭 평등 올해 시행 추진한다
건강가정 기본계획 올해 시행계획 발표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등 5대 과제 구성
재산평등 위해 부부재산 제도 개선 검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대상도 확대
다자녀 출산 지원대상 첫째아 확대 추진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2018. 11. 13.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 5대 과제로 구성됐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여가부는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 또 가족구성원들이 육아와 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검토·발굴한다.
함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이상, 유치원 1000개 학급 이상 확대하고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추가로 10개소 설치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도 기존 600시간에서 올해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역시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이하로 늘렸다.
그동안 다자녀에게만 적용됐던 출산크레딧 지원대상을 첫째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도 기존 205개소에서 276개소로 확충한다.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으로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과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항목이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7만원 증액하고 대상 연령도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신갈등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임신갈등상담서비스를 22개소 시범운영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류공간과 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인상한다. 또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가족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올해 8월부터 가족전용상담전화를 구축해 쉽고 빠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여가부는 "올해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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