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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차 공판서 ‘검사사칭’ 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19.01.24 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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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3시27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01.24 pdyes@naver.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3시27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01.2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지난번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 다툼 때처럼 PPT를 동원해 검사사칭 사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PT에서 "‘누명을 썼다’는 표현은 무죄를 뜻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고, 이 지사의 억울함을 나타내는 의견 표명이다. 이 지사가 유죄판결에 억울하다고 느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는 사실적 주장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한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정한다”며 “누명을 썼다는 얘기는 유죄판결 전체의 피고인 평가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 방송토론에서 '공무원자격사칭으로 구속됐고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본질적인 내용도 발언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의 방증"이라고 했다.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무죄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검사사칭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이 옳은지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면서 검사를 사칭한 PD의 애초 의도성과 바뀐 진술, 사전 공모의 비합리성 등을 이 지사가 억울해 했을 사례로 들었다.

변호인은 “PD는 이 지사와 만나기 전 이미 자신을 검사로 속여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었다”며 "PD가 전화 연결을 하기까지 이 지사와 만난 시간은 1~2분 정도여서 질문 개요를 적어주는 등 개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로 일하던 전 성남시 공무원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가 '심리적 압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02년 검사사칭 사건으로 인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만 설명하고,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사칭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1일 5차 공판부터 최대 쟁점인 ‘형님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다룬다.

이 지사는 법원 앞에 몰려든 지지자 20여 명의 “수고하셨다. 고생했다”는 응원에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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