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범인데 변명 일관"…김경수 구속 결정적 이유
컴퓨터등업무방해 유죄,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원 "드루킹 일당 공모 사실 충분히 인정돼"
"댓글 조작 지시·승인…정치 유용 정보 받아"
"시연회 부인, 인사 청탁 없다" 주장도 배척
"단순 지지세력으로 알았다고 변명" 질책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란다"며 자신의 무죄를 자신해 왔다.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 거기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한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행위가 이 사건 본질"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는 등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인지하고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 물증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킹크랩을 알지 못하고 김씨 등 경공모가 단순히 지지세력이나 선플 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의 변소로 일관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텔레그램, 시그널 메신저 등을 이용해 주고받은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문체나 내용을 봐서 김 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된다"며 "실제 내용 주요 부분이 당시 2017년 대선 준비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인 김 지사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아서 이런 내용을 김씨가 김 지사에게 보고하고 전송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 역시 "김 지사가 지난해 1월 다시 한 번 김씨에게 전화해 오사카 총영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센다이 총영사는 어떤 지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김 지사는 김씨에게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활동해준 데 대한 보답과 향후 지지활동을 해주도록 하기 위한 유인으로 김씨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무산되자 다시 센다이 영사를 추천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김씨 등의 댓글조작 범행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지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드루킹 댓글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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