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실형 순간…법정은 고함·눈물 아수라장
컴퓨터업무방해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공직선거법위반도 징역 10개월·집유 2년
항상 여유보였지만 실형받자 무표정·당황
상기된 모습에 입 굳게 닫고 호송차 올라
방청석 채운 지지자, 오열하며 판단 부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방청객과 악수를 하고 변호인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 뒤를 가득 채운 취재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는 "고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오후 2시에 맞춰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도 올곧은 자세로 경청하던 김 지사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계속되자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주문 낭독 전 자리에서 일어난 김 지사는 예상 밖의 실형이 선고되자 2~3분 동안 무표정한 상태로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옆에 있던 변호인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방청석을 가득 채웠던 40여명의 김 지사 지지자들 역시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자 웅성거리더니 일부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다.
한 방청객이 "김 지사 어떻게 보상할거야"라고 외치자 동요한 지지자들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지자들 중에는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하였기 때문이다"고 소리쳤다. 이에 김 지사의 부인 김정순 여사가 이들을 진정시켰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김 지사가 법정을 빠져나간 후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도 법정 경위와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오 변호사는 호송 전에 김 지사와 면담을 하겠다고 했지만, 법정 경위가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결국 변호인들은 김 지사와 면담한 후 김 지사의 자필이 담긴 입장문을 들고 취재진 앞에서 낭독했다.
김 지사가 퇴정한 후에도 지지자들은 10여분 정도를 법정에서 오열했다. 법정 경위들의 요청으로 퇴정했지만, 법정 앞에서 한참동안 "어떻게 구속을 시키나", "특검을 특검하자"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특검 조사에 출석하고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던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입을 굳게 다물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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