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미지정…SR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종합)
기재부, 30일 '2019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금감원, 상위직급 감축 외 조건 모두 이행"
"상위직급은 5년內 35%로 감축…매년 보고"
SRT 운영사, 기타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
"공운위 결과…공공기관 관리대상 총 339개"
금융감독원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30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심의·의결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보면 금감원은 2018년 조건부 지정 유보 당시 내건 조건 중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두를 이행했다.
당시 유보조건은 ▲채용 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이었다.
금감원은 공운위에 "상위직급을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공운위는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기로 했다.
같은 시기에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했던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도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 두 곳 모두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유지한다.
기타공공기관이었던 SR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된다. 자체수입비율 상승·정원 증가·독립성 강화 요구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해서다.
이와 비슷한 변화가 있었던 인천항만공사(준시장형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창업진흥원·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상 기타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도 유형이 바뀐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IOM이민정책연구원·정동극장·인천항보안공사·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기타공공기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4개·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0개·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5개 등 69개는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다.
【서울=뉴시스】 2019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자료=기재부)
이번 의결에 따라 공기업 36개·준정부기관 93개·기타공공기관 210개 등 총 339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만 전년에 비해 한 곳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새롭게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된 기관은 운영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별도관리체계에 따라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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