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번주 타결…"1조원 미만, 기한은 1년"
분담 금액 1조원 미만, 유효기간 1년 미만 정해져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02.03 [email protected]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은 액수의 경우 우리 정부 안을 받아들여 1조원 미만, 협정 유효기간은 미측 요구대로 1년으로 정해졌다.
앞서 우리 측은 9999억원에 협정 유효기간은 최소 3~5년 마다 갱신하는 안을,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1조1300억원)를 제시해 왔다.
지지부진했던 한미 간 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달 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기 위해 방위비 협상을 사전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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