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만취 여대생 강제추행에 불법촬영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2.10 13:02: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10(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10(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학교 화장실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다만,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5월 대구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여대생 B씨를 발견하자 추행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총 64차례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