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측근 비방 허위사실 유포한 30대女 벌금 500만원
법원 "피고인 행위 원희룡 후보 당선 방해 목적 인정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문씨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 계정에 당시 문 후보의 경쟁상대였던 원희룡 후보 측근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총 4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원 후보의 측근이 여성 골프선수와 함께 골프 라운딩과 성매매를 하는 내용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려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시물에는 '최측근 라ㅇㅇ가 제주도청에서 기획한 참신한 제주관광산업!!', 원희룡 도지사도 동참? 그의 섹스관광이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을 눌러보세요~'라는 문구와 원 후보와 여성 국회의원이 함께 촬영된 사진 등이 첨부됐다.
재판 과정에서 문씨와 변호인은 페이스북 게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게시물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의혹에 의견 또는 의문을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나 이미지 파일은 원희룡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의 의혹 제기를 넘어 섰다"며 "피고인은 원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게시물 작성 행위에 나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유죄 인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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