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택시·장애인콜택시 이어 왜 '행복택시'까지?
노인들 이동 사각지대 해소 필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 불식 필요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한국의 10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새 72% 급증해 3천명을 넘어섰다. 2016.07.25. [email protected]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지만, 행복택시는 장애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다. 바우처 택시는 시각·신장장애인만, 장애인 콜택시는 뇌병변이나 지체 1~2급,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복지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은 이 때문에 파킨스병, 뇌혈관성 질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복지부가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부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도입이 꼭 필요한 정책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다양하게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들을 위한 전용 택시 운행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를 고려할 때 행복택시는 노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들은 이동권 보장이 필요한 집단이다. 노인분들도 (생활 속에서 건강상)장애(가 있는) 만큼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하다"며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현재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노인 복지 정책은 필요하다"며 "미래에는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국민 7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18 고령자 통계' 자료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38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3%를 차지했다.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00.5로 파악됐다. 2016년 노령화지수가 100.1명으로 노인인구가 처음으로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진 이후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14.3%,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올해 정부 예산 470조원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31%인 150조원에 이르는 만큼 '행복택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놓고 퍼주기식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복지부 역시 이런 현실을 고려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만큼 시범운영을 통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 전국 도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행복택시 제도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지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복택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만큼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다른 지방 택시회사들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요즘 택시업체들이 영업손실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를 모집할 수 있을지 관건"이라며 "다만 우리 사회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는 만큼 노인층을 위한 택시운행이 장기적으로 택시업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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