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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유총 아닌 다른 사립유치원단체들과 파트너십…한사협·전사연 소원수리도?

등록 2019.02.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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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협 적립금 매뉴얼 요구…교육부 "현황 조사 필요"

전사연 공영형 유치원 전제 법인화 조건 완화 요구해

사립유치원 교사 실태조사·처우 개선에 협력 구할 듯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8차 회의 ‘에듀파인 시연 및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남인순 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8차 회의 ‘에듀파인 시연 및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남인순 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수용한유치원단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를 정책논의 파트너로 공식 인정했다.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향후 두 단체와 정례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발전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박백범 차관은 지난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단체에 정례회의를 제안하고 두 단체도 그 방안에 찬성했다.

회의 주기나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현안이 산적한 만큼 각종 정책에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22일 공고한 올해 정책연구과제 중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정책연구자는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교원 업무 담당자와 교사, 관련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해 사립유치원 교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근무여건과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인사·처우 등 분야별 공통운영기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유아교육 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립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및 지원방안도 연구한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두 단체의 소원수리도 검토하고 있다.

한유총 내 온건파로서 탈퇴해 신설한 한사협은 800여 명의 원장이 가입하며 3000명 규모의 한유총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단체가 됐다. 한사협은 현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내 적립금 관련 매뉴얼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적립금을 허용하고 있지만, 각 교육청마다 장기수선·재건축 등 건축적립금과 통학차량적립금, 놀이시설 적립금 등의 기한과 비율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적립한도액은 적립재원 세입과목 총액의 10% 이내/수익자부담경비를 적립재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사협은 현장에서 올해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매뉴얼을 각 교육청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기준이 마련될 지는 알려진 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에서는 최장기간과 최대 비율로 적립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건축적립금이 너무 높아지면 교육 질에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교육청별 적립금 허용 기준과 적립금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단계로, 각 시도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부터 에듀파인 도입 및 공영형 사립대 전사연의 경우 소규모 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에 참여하고 싶어도 현재 비영리단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 경우 수익용기본재산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영세한 유치원의 경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사연은 이전부터 교육당국에 한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건의해오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당시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된 만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 외에도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추가적인 인력이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항이다.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의 경우 일부 유치원이 불참한 유치원에 대한 페널티로 삭감되는 교사인건비, 학급운영비 등 재원을 참여 유치원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상당수 유치원들은 회계행정 인력을 배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에듀파인 의무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각 시·도 교육청과 실태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국민적 신뢰 회복할 것이므로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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