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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 3차례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2.24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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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24(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24(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 기간 중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민간인 신분일 때도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충북 음성군 항공 작전사령부 소속 부대에서 후임병 1명을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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