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재판 중인 67명 중 5명만 복권"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사면' 비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밀양 송전탑반대 대책위, 백남기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사규명위,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촉구 및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18.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 직후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법률지원단은 성명을 내고 "밀양송전탑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주민 활동가가 총 67명이다. 이 중 5명만 복권됐다"며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 중 밀양 송전탑 공사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은 107명에게만 주어졌다.
법률지원단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촛불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국가폭력 관행에 대한 반성과 적폐청산 취지에서 전원 사면했어야 했다"며 "밀양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져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전탑 건설 후유증으로 밀양 주민들은 재산권 상실과 더불어 전자파, 송전 소음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밀양송전탑 진상규명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밀양송전탑 진상조사와 정부의 공식 사과, 제2의 밀양을 방지할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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