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해산 놓고 감도는 전운…청문 시작
한유총 김동렬 신임 이사장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한유총 해산 여부 놓고 시민단체 찬반으로 갈려 기자회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8. [email protected]
시민단체들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찬반으로 갈려 각자 기자회견을 열면서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청문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 측에서 각각 3명씩 참석했다.
한유총에서는 지난 26일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과 김철 홍보국장, 변호사 등 3명이 나왔다. 이들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문 장으로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엄동환 평생교육과장 등 담당과 실무진이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은 1시간30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유총 측에서 청문을 또 하겠다 하면 추가 청문이 있을 수 있다. 결정은 주재자가 한다"고 덧붙였다. 청문 주재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는 변호사다.
이날 청문에 앞서 한유총을 비판하는 단체와 옹호하는 단체가 번갈아가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을 포함한 13개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사익추구만을 위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각종 단체행동을 자행해왔다"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은 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 취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날 1시30분부터 기자회견을 연 전국학부모연합은 "자율성 결여와 확일적 교육이라는 다 망한 사회주의적 교육을 반대한다"며 한유총 법인설립 취소를 반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저해했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사무실이 서울 용산구에 있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설립허가권을 갖고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려면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가 필요하다. 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결과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추가검토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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