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의겸 투기 의혹, 신고 없인 개별조사 어려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서 밝혀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으론 전수조사만 가능해"
"공직자 행동 강령 부분은 신고 없이 조사토록 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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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가 부동산 매입 투기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김 대변인 사례를 언급하며 "10억원 이상을 대출 받아 이미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보고 있다고 한다"며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에 올인했을 때에는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박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재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면 그것은 이해충돌이다. 권익위원장은 이러한 이해충돌이 잠재적 부패행위라고 했다. 권익위가 김 대변인이 언제, 어떻게 관련 정보를 얻었는지 배경을 조사해서 이 사례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서 밝혀야한다고 본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은정 위원장은 "이 부분은 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아 구체적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안타깝게도, 기본적으로 개별적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개별건에 대해 조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직기강을 확실히 세우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한다고 본다"며 "부동산 투기를 하면 공직을 못 한다는 의식을 심어줘야한다. 공직자 검증을 통해서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직위를 이용했는지 조사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이 의원이 말씀한 부분들을 제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기준이 있다"며 "공직자 행동 강령에 대한 것은 신고 이전에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오후가 돼서야 개의했다. 당초 오전 10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특혜를 줬고,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탓이다.
결국 이날 회의는 한국당 의원들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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