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일 "꼭 신분증 지참하세요"
경남도선관위, 129개 지정 투표소서 투표 당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4월 3일 보궐선거 투표 독려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2019.04.02.(사진=창원시성산구선관위 제공) [email protected]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한다.
창원성산구의 경우 사퇴한 1번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에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경남도선관위는 "3일 보궐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되는 만큼, 근로자나 바쁜 선거인들도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