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수갑 안 찬 김경수는 반칙·특권"…재판 보이콧
손석희 사장 등 명예훼손 및 위협 혐의
보석 청구…김경수 문제 지적후 불출석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30일로 연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변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열렸다. 변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며 지난달 4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변씨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씨 측은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도 차지 않고 자유롭게 법정에 출두하는 사진을 보고, 구치소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긴 반칙과 특권이다. 모든 재소자에 대한 공정한 법적용 전까지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2심 보석 심문 당시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나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 도주의 우려가 낮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변씨 측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김 지사는 수갑을 채우지 않아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변씨는 수갑을 채워 대외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공식적인 표명을 했다"며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변씨가 수긍하기 힘들다고 한 것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씨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재판) 진행이 어렵겠다"면서 오는 30일에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서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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