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이자·배당 소득엔 건보료 면제…하한선 두기로
年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부과 원칙
임대주택소득·고소득 프리랜서도 부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전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2023년)'에서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연이율을 2%로 가정했을 때 이자로 2000만원을 받으려면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소액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며 "보험료 부과대상 기준소득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및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기준선(하한선)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를들어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되 '100만원 이하' 등으로 하한선을 둬 그 이하 금융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고소득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제도 취지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하한선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과세로 전환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20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임대소득'이므로 임대등록여부나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8년 임대 등록 시 80%, 4년 임대 등록 시 40%까지 보험료가 줄어든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1800만 원인 A씨가 4년 임대등록한 경우 실제 과세소득은 32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여기에 복지부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강화 차원에서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올해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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