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검 권위자 “이재명 친형 양극성 장애…입원 필요”
변호인, '감정 증인 의견서' 증거 제출
심리부검 전문의 "자타해 위험성 의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1시55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4.11.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입원' 관련 재판에서 심리부검의 권위자인 정신과 전문의가 나와 “이 지사의 친형은 양극성 장애로 판단된다”며 "정신보건법을 봐도 입원 필요성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차 공판에서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정신과 전문의 백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고, 백씨가 작성한 ‘감정 증인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백씨는 ‘심리부검’ 전문 권위자다. 백씨는 이 지사의 형인 재선씨가 생전에 남긴 글과 자료를 통해 ‘감정 증인 의견서’를 작성했다.
백씨는 2012년 당시 재선씨의 상태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재선씨 패턴을 보면 1월에 글을 많이 올리고, 4월부터 위협하거나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고, 6월 칼로 협박하는 행동이 나오고, 7월 의원총회장이나 백화점에서 심한 행동적 폭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으로 볼 때 정신보건법으로 봐도 입원 필요성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말과 생각이 많아지고 충동적인 행동, 반복적으로 게시한 동생 비판하는 글, 여러 사람에게 전화해 화를 내거나 욕설하는 행동, 피해망상 동반 폭력적 행동, 수면 욕구 감소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백씨에게 “2012년 어느 단계에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지” 물었고, 백씨는 “드러난 것으로 보면 1월부터 치료필요성 있다고 본다. 입원 필요성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4~6월부터 상당히 고려할 수 있다. 7~8월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치료가 필요했던 정신질환자로 인한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경찰관 사망사건이나 삼성병원에서 외래진료하던 의사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입원 제도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백씨는 “현재 환자와 가족은 물론 시민 안전의 문제를 보호의무자의 결정에만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민 안전의 확보와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신건강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책임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백씨에게 “누군가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자료를 토대로 다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소견서를 작성한 것이냐”고 물었고, 백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18차 공판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2일 피고인 신문, 25일 이 지사의 최종변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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