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진그룹 총수 지정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어"
"5월15일까지 2주 정도 지정절차 늦출 수도"
"올해 중 국민연금 자체 지배구조 개선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9.03.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고(故) 조양호 회장 별세로 한진그룹 총수를 지정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5월1일보다 지정 결과의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2주일 정도인 5월15일까지 지정 절차를 늦출 수 있다"면서 "5월1일 날짜로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2019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수 지정은) 그룹의 운영·지배 구조에 대한 어떠한 계획, 사실상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의 안착을 위해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올해 중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배 구조 개선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거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자체가 투명하고도 책임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기금운용본부의 구조를 개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은 국회의 고위 권능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환경, 시나리오에 대비해 설명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 재수사해야 한다는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 전 심판관리관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되면서 '내가 바른 소리를 하니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유 전 심판관리관을 향해 '입 다물라'라고 명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항변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공정거래법의 규정이나 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상 적극 일일이 해명을 드리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나 권익위원회, 경찰 등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며 "법원 절차에 따라 판단이 나올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배달 앱, 택배기사 등의 상황 개선을 위한 범정부 대책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배달 앱, 택배기사 등) 여러가지 근로 조건의 문제라든지 공정거래의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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