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주택 매입'…LH 광주전남서 25일 사업 설명회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사진은 LH 전북본부 전경 모습. 2018.05.17.(사진=LH 전북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이는 민간사업자가 지을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사들여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저렴해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LH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 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했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매입대상이다. 서류심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부에서 방문 접수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해서 수급할 수 있어 상호 간의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