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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 늑장 신고…감사원 적발

등록 2019.04.23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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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오염 실태 감사 공개

시안화수소 배출 사실 보고 안해

환경부 점검 뒤에야 배출 신고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 늑장 신고…감사원 적발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시안화수소'를 배출하고도 관련 사실을 제 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안화수소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하나로 맹독성 물질인 청산칼륨(청산가리)의 원료다.
 
23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 공개문을 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7년 2월 측정대행업체인 A사를 통해 3고로 열풍로와 후판 가열로, 철근공장 가열로의 배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3고로 열풍로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가 기준치(3ppm)의 5.6배가 넘는 17.345ppm으로 측정됐다. 후판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에서도 각 7.618ppm과 1.952ppm의 시안화수소가 배출된 것으로 나왔다.

A업체는 그해 3월 시안화수소를 재측정한 결과에서도 3고로 열풍로, 후판 가열로, 철근공장 가열로 배출구에서 각각 3.702ppm, 2.367ppm,3.321ppm으로 측정됨에 따라 결과를 현대제철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A업체의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다른 업체에 시안화수소 분석을 의뢰, 3고로 열풍로 등 3개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B업체 조사에서는 기준치보다 약간 낮은 수준(2.06~2.18ppm)으로 검출됐다.

두 차례나 기준치가 초과돼 배출됐지만 현대제철은 그해 6월 '불검출'로 작성된 측정기록부만 첨부해 다른 16개 특정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것만 충남도에 변경신고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에는 배출시설 사업자가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배출물질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시안화수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애초 허가받은 대기오염물질이 아니었지만 현대제철은 시안화수소가 배출된 사실 자체를 감췄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0~12월 이뤄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요청으로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현대제철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자 현대제철은 환경부가 다녀간 나흘 뒤에야 '38개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가 배출된다'고 충남도에 신고했다. 시안화수소가 처음 측정되고 1년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충남도에 3고로 열풍로 등 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A업체가 측정한 값은 측정할 때마다 시안화수소의 농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뢰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후 감사원과 충청남도가 의뢰한 국가공인기관의 측정치에서 미량이 검출돼 변경신청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허가받은 물질 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으로 이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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