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항 '필리핀 U턴 폐기물' 대집행… 6월까지 모두 소각
2차례 걸쳐 물류창고로 옮겼다가 소각장으로 이동 처리
환경부-평택시 "소각은 다음주부터 진행… 비용은 13억"
【평택=뉴시스】 이병희 기자 = 2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변신철 평택시 환경농정국장의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9.04.24. [email protected]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당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방안 협의를 마치고 24일부터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당항에는 지난해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올해 2월 항으로 다시 돌아온 폐기물 1211t, 지난해 12월 수출하려다 돌아온 폐기물 2183t, 지난해 11월 수출이 보류된 폐기물 1272t 등 모두 4666t(컨테이너 195대 분량)이 보관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5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과 대집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폐기물을 수출한 평택시 A업체가 이에 불응, 19일 평당항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행정대집행은 2차례에 걸쳐 평택항에 적재돼 있는 컨테이너를 포승공단의 한 물류창고로 옮겼다가 소각장으로 이동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는 폐기물 3206t(컨테이너 134대)을 5월 안에 처리한다. 2차로 처리할 1460t(컨테이너 61대)은 추가로 적발된 수출업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치명령을 내리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6월 말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처리 비용은 모두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A업체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3월 검찰에 송치했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택시는 평택 지역에 방치폐기물 4만7000여t 처리를 위한 국비 41억 원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행정대집행 처리 현장을 찾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방치 불법폐기물 전체를 처리하도록 방침을 정햇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평택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소각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항만에 소각 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물류창고에 옮겼다가 그곳에서 소각업체로 가져가서 소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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