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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80대 흉기로 위협한 30대 징역형

등록 2019.05.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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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알코올로 변별력 떨어지고 재발 위험 인정"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이웃집에 들어가 80대를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점포 유리창을 깬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로 기소된 한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던 점과 아무 이유 없이 점포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범행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께 "탤런트를 찾으러 왔다"며 전남 구례군 정 모(81) 씨의 집에 들어가 집안을 뒤지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한 집주인 정 모(81·여) 씨의 멱살을 잡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죽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께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모 건설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김 모(37·여) 씨에게 "신고하지 마라"며 위협했으며, 오전 8시 40분께는 모 농약사 창문 유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돌로 유리창을 깨뜨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서 한 씨는 도깨비가 나오는 악몽을 꾸다 옆집 할머니를 보호하려 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인해 왜곡된 기억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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