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정된 삼가건물임대차법 교육 실시
내달 4일, 11일 2회 운영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는 다음달 4일, 11일 2회에 걸쳐 운영된다.
회차별 내용은 동일하다. 매회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법을 쉽게 배우고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 문제,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 등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상담하도록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교육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성동구청 지속발전과(02-2286-6596)로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생(相生)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을 의미한다"며 "젠트리피케션이 지역공동체의 상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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