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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사장 가림막·울타리 기준 마련

등록 2019.06.21 1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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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등 처리 시 설치계획안 제출 및 이행여부 확인

【서울=뉴시스】 양천구청 전경. 2019.04.18. (사진= 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 양천구청 전경. 2019.04.18. (사진= 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철거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장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가림막, 가설울타리 등 공사장 임시시설물과 건축허가·철거안내 표지판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공사장 가림막은 도로너비에 따라 신축성과 내구성이 좋고 외관이 깔끔한 혼합수직망으로 설치해야 한다. 철거공사장의 가림막은 분진차단이 우수한 톤백원단(밀폐형) 이상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가설울타리에 양천구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가설울타리 설치기준도 마련됐다. 건축허가·철거안내 표지판 규격과 형태 역시 통일됐다.

구는 향후 건축인·허가 처리 시 임시시설물이나 건축허가·철거안내 표지판 설치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한다. 착공·철거 신고 시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구는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공사장에서 소음, 분진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부직포 가림막은 관리가 어렵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며 "또 방음벽 등으로 쓰이는 가설울타리에 무분별한 광고물이 부착돼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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